수요일, 12월 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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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뉴스부동산, 미술품도 '조각 투자' 시장 열린다

부동산, 미술품도 ‘조각 투자’ 시장 열린다

<앵커>

부동산은 물론 미술품 같은 실물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꾼 걸 증권형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는 조각 투자를 포함한 이런 증권형 토큰을 사고파는 게 법적으로 허용될 전망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김정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음악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여러 지분으로 쪼개 투자할 수 있게 한 플랫폼.

이후 부동산이나 미술품을 쪼개 파는 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주식처럼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쉽게 사고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 등 규제 미비 지적이 나왔고 논란 끝에 예외 규정으로 허용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각 투자를 포함한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고 법안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증권형 토큰은 가상화폐에 쓰이는 분산저장기술, 이른바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지만 실물 자산을 근거로 발행됩니다.

토큰으로 만들 수 있는 자산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법적 테두리 안에 머물게 해 재산권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홍기훈/홍익대 경영대 교수 : 지금 업계 내에 시세 조작이나 자전거래 같은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제는) 자본시장법 안으로 규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증권사 같은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든 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관리·감독 인력이 한정된 만큼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난립해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어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68609&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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